안녕하세요. 감정평가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중개회사가 해당 은행을 찾아 주택자산을 평가한 뒤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과금기준은 감정가의 2천분의 1이다. 이는 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중개인은 귀하를 대신하여 돈을 수집합니다!
입양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