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도 다르고, 구체적인 출금 가능 금액도 다릅니다.
1. 주택을 구입, 건축, 개조 또는 점검하는 직원은 개인 계좌에서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택구입 및 건설계약을 체결한 달을 기준으로 계좌잔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계좌 잔액이 주택구입 및 건설에 소요된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은 철회됩니다.
2. 주택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임직원은 1년에 1회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할 때마다 계좌잔고는 현재 원리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금이 결제되면 계좌 잔액은 대출금이 결제된 달 기준이며, 대출금이 결제된 후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3. 자영업을 위해 주택을 임대하는 직원은 연 1회 인출할 수 있으며, 매번 인출되는 계좌 잔액은 해당 기간 실제 임대료 지출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직원 본인의 계좌 잔액이 위 출금 한도보다 적을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는 규정에 따라 한도 내에서 각자의 주택공제금 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 배우자, 부모, 자녀가 인출하는 총액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