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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에 채무자의 이름과 채권자의 이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나요?

채권자를 대출자라고 합니다. 귀하의 설명으로 볼 때 채무자는 차용인이므로 계약상 채무에 있어서는 대부관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다음 채권자를 대출 기관 및 대출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빚은 단순히 차입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채무의 원인은 계약, 이유없는 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부채는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부채는 청산, 인출, 상계 및 탕감에 의해 소멸됩니다.

계약상 대출관계라면 채권자는 대부자, 대부자라고 할 수 있고, 이유 없는 관리라면 채권자와 관리인, 채무자도 수익자라고 할 수 있다.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피해자, 상대방을 불법행위자 및 배상 의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4가지 채무의 쌍방은 채무자 및 채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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