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혼전 대출금이 부부 소유이고 동거하는 경우 이혼 시 대출금은 공동부채입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가 공유했습니다. 일방으로부터의 대출이고 부부의 동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채무이므로 일방이 갚아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1079조 제1항 및 제2항: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진행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제1089조. 이혼 시 부부의 연대채무는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 쌍방의 재산이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재산이 서로 소유된 경우, 당사자는 상환을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