츠저우 장식을 위해 예비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주택공제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자가 주택 구입 및 건축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3.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가족 급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5. 6.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7. 도시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누리는 경우 8. 근무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 및 해당 회사와의 노동 관계 종료 9. 관리 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합니다.
요약: “규정” 제25조에서는 근로자가 주택공적자금계좌 잔액을 인출할 경우 소속 단위에서 이를 확인하고 인출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 인출권을 가지고 주택공제금 인출을 신청합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인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수탁은행에서 지급 절차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