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해지되면 상품주택 담보대출계약도 해지되고, 판매자는 받은 주택대출과 구매금의 원금 및 이자를 각각 담보권자와 구매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주택매매계약가격의 관련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우선' 상품주택 담보대출 계약' 에서 각 측의 신분은 다음과 같다. 대출 계약에서 은행은 대출자이고 소비자는 대출자이다. 담보계약에서 개발업자는 보증인, 은행은 담보권자, 소비자는 채무자이다. 담보보험동에서 소비자는 담보인, 은행은 담보권자이다. 3. 상품주택 매매계약과 담보대출계약이 모두 해지된 경우 구매대출의 원금이자를 은행에 직접 돌려주고 구매금을 구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