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 등 금융기관은' 불신임자 명단' 에 등재된 피집행인의 대출, 융자 등 금융활동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한도를 낮춘다.
2. 공상행정관리부는 불신자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신용중계약'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3. 집행인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중공당원, 인대대표, 정협위원 등이라면. , 우선 평가, 진직 진급 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징계 처분이 주어질 때까지 정치적 대우와 명예 칭호를 취소한다.
4. 부정직한 사람의 출국을 제한하고, 철도 부문은 그에게 기차표를 팔지 않고, 민항부는 그에게 비행기표를 팔지 않는다.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8 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및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을 통보하여 관련 기관이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심사,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접근, 자질 인정 등에 대한 신용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 기관은 응당 징신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직원, 인대대표, CPPCC 위원이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 불신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