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67조 대출계약은 차용인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반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만기가 되면 이자.
제675조 차용인은 약정한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차용인은 언제든지 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76조 차용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9조 소송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는 다음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공민, 법인 및 기타 관련 단체
(2) 명확한 피고인이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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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민법원이 수리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피소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21조 고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방법, 이름 및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소,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정보,
(2) 피고인의 이름, 성별, 근무처, 주소 및 기타 정보 , 법인 또는 다른 조직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정보
(3) 요청과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4) 증거 및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