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아들, 어머니, 아들 등 직계친족일 경우 A가 아버지, B가 아들일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상황(실제 공증)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에는 B의 이름만 기재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신청자는 B이며, 동일한 상환자는 A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B의 실제 나이 + 대출 기간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완납 후 은행에서 발급한 대출결제증명서를 지참하고 재산권등록센터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반납한 후 심사를 거쳐야 한다. A가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양도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충: 공증은 법적 보호를 위해서만 이루어지며 법적 형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기가 없고 실제 상황을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한 경우라면 공증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 증명서에는 AB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담보대출 신청자는 두 명만 남게 됩니다. 즉, AB는 둘 다 대출 신청자입니다.
부동산 투기꾼과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