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시는 도시의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둘째, 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APP을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공제금관리센터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는 공제자금대출의 주요 관리기관으로 완전한 대출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하시는 도시의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에 방문하시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관리센터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번호를 확인하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둘째, 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APP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미 은행을 통해 예비자금대출을 신청하신 경우, 해당 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선지급 기금 계좌에 등록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계좌 페이지에서는 대출 내역이나 대출 기록 등 관련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클릭하시면 대출번호, 대출금액, 상환기간, 상환상태 등 대출의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 고객상담이나 전화 고객상담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널을 통해 대출번호 조회도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적립금 관리 센터와 은행은 문의 방법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관련 현지 규정 및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즉, 공제자금 대출번호는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나 은행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AP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원이나 시스템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채널을 통해 적립금 대출 금액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공적금 관리규정 제25조에서는 근로자가 주택공적금 계좌에 적립된 잔액을 인출할 경우 소속 단위에서 인출증명서를 확인 및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 인출권을 가지고 주택공제금 인출을 신청합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인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수탁은행에서 지급 절차를 처리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 및 사업단위가 주택공적금 지급 및 인출 상황에 대해 문의할 권리가 있으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 및 수탁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 및 단위가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수탁은행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공제금관리센터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은행 및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