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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R 이자율 전환 후 모기지 상환 방법

LPR 이자율 전환 후 모기지 상환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매월 모기지 상환 금액을 바인딩된 은행 카드로 이체하면 되며, 상환일에 은행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LPR 변동에 따라 모기지 상환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환금액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PR 전환 후 월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중앙은행은 전환시점이란 개인주택담보대출의 가격기준이 LPR로 전환되는 시점(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을 의미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환하는 동안 추가 및 차감할 포인트, 가격 조정 날짜 및 가격 조정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은행과 협상해야 합니다.

금리개정일은 최신 가격기준(전환 전 대출기준금리, 전환 후 LPR)을 기준으로 대출실행이자율을 재산정하는 시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65438 + 10월 1일, 즉 매년 대출금 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리프라이싱 주기는 약정이자율이 다시 결정되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매년 바뀌면 가격 조정 주기는 1년입니다.

가격 책정 기준이 LPR로 전환된 후에는 첫 번째 가격 조정일 이전에는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으며, 첫 번째 가격 조정일부터 당시 LPR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 날짜와 가격 조정 기간은 원래 계약에 명시되거나 차용자와 대출 기관이 다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합의된 담보의 가격 조정 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연간 금리개정일이 65438 + 10월 1일인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언제든지 환산된 이율은 원래 계약이율과 동일합니다.

65438년 6월 +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이자율은 65438년 6월 + 2월 LPR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격 조정일이 매년 해당 대출 발행일인 경우 대부분의 은행의 전환 발표에 따라 가격 조정 날짜 이전에 전환이 완료되면 가격 조정 날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LPR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결정을 위해, 가격 조정일 이후에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발표된 LPR을 참조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려면 가격 조정 날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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