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은행법' 제 35 조는 "상업은행 대출은 대출자의 대출목적, 상환능력, 상환방식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은행은 대출금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양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장기 실천에' 삼찰',' 2 점' 제도, 즉 대출 전 조사, 대출 중 심사, 대출 후 검사, 심대출 분리, 등급 심사를 수립했다. 주로 차용인의 차용 용도, 상환능력, 상환방식 등에 대한 상황을 엄격히 심사한다. < P > 대출 전 조사는 대출자 신청인의 자산상황, 경영상황, 상환능력의 유무와 크기를 파악해 대출을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계는 대출 발행의 전제이자 관건이다. 대출 시 심사는 대출 전 조사를 기초로 대출의 용도에서 대출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신청하여 분석한 대출의 위험을 더욱 확인한다. 대출자의 경영 상황과 경영 잠재력을 심사해 대출 건수의 양과 시한의 길이를 결정한다. 대출 후 심사는 처음 두 단계의 지속과 필요한 보완으로, 주로 대출의 실제 용도를 파악하고 대출이 횡령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용으로만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대출자의 경영관리를 촉진하여 대출 원금의 제때 회수를 보장하는 데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