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필요한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이혼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결혼 증명서: 결혼 증명서나 결혼 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재산증명서: 부부 공동재산증명서와 개인재산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 (예: 부동산증, 차량증명서, 은행예금증명서, 주식증권 등) 를 제공해야 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자녀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호적부 등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이혼 합의: 부부가 협상을 거쳐 이미 이혼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이혼 합의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면, 아이의 의견과 감정은 존중되고 이해되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른이 내린 것이며, 학부모는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