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전화, 팩스 등 다른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2. 회사명을 사용하여 정보를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개인 은행 계좌(소위 법인, 관리자, 금융 관리자의 계좌)를 추심 및 청구 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합니다. .
3. 자금력(상환능력) 확인 등의 이유로 카드 입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