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사업은 주로 은행과 협력하여 은행 신용한도가 있는 차주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전문사업이다. 비금융보증기관은 주로 소송보전보증, 입찰보증 등 이행보증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후자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후자는 전자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보증회사란 금융보증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출보증, 보증서, 신용보증서 등 쉽게 말하면 보증인의 자금조달행위에 대해 제공되는 보증서비스입니다. ? 비금융보증이란 보증인이 자금조달 이외의 활동에 대해 제공하는 보증서비스를 말한다. 신용 향상 서비스, 이행 보증, 입찰 보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