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8월 1일부터 국가 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지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순교자 및 순직자, 국가 기준 전년도 도시 거주자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개인의 생존 전 40개월 기본 급여 또는 기본 퇴직 수당을 더한 금액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배입니다. 전년도 전국 도시 거주자의 평생 40개월 동안의 기본 급여 또는 기본 퇴직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회성 연금 발행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현행 채널을 통해 정산됩니다. (민화[2011] 제192호)
(2) 공무원법을 참고하여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사망보험금의 기준 및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민정부, 인사부, 재무부의 "국가기관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급여지급에 관한 고시" 규정(민화[2007] 제64호)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단체 직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고시'(노동사회보장부[2005] 제36호)에 따른 세 가지) 노동사회보장부, 인사부, 민사부, 재정부)는 지역협동 산재보험에 가입한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업무상 상해 보조금 기준은 현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기업에 참여한 직원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 기관의 직원 및 퇴직자.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현지 규정에 따라 일회성 연금 혜택이 시행됩니다.
(5)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기관의 직원 및 퇴직자가 한 번 사망한 경우. 2004년 10월 1일부터 성연금 지급액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사망 전 40개월은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금, 순교자는 20개월간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금으로 조정됩니다. 사망 전 연금 혜택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공공 기관 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은 원래의 경로를 통해 결제되어야 합니다.
1. 개인에 대한 일회성 기본급 20개월 연금
2.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장례비 기준: 질병 4,000위안, 업무상 5,000위안
4. 유족 생활 보조금 기준: 월 210위안 비농업 가구 1인에 대한 보조금;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월 190위안; 농업 가구로 등록된 1인당 월 170위안;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월 150위안 /p>
5. 위 항목 중 업무 중 사망한 생존자에게는 65위안을, 항일전쟁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80위안을 추가로 지급한다( 배우자 제외), (배우자 제외) NT$100이 추가로 지급되며, 혼자 있는 생존자에게는 추가로 NT$70이 지급됩니다.
(6)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 해외 주재 외교관, 홍콩 및 마카오에 파견된 인력 공공 기관의 직원인 경우 국내(본토) 기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