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인 대출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 P > 제 1 조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개인대출 업무를 규범화하고, 개인대출 업무의 신중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대출 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 내에 설립된 은행업 금융기관 (이하 대출자) 이 개인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제 3 조 본법에서 말하는 개인대출이란 대출자가 자격을 갖춘 자연인에게 발급한 개인소비, 생산, 경영을 위한 본외화 대출을 말한다. < P > 제 4 조 개인 대출은 법 준수, 신중한 경영, 평등 자발적, 공평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