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출 일반원칙' 제2조 본 일반원칙에서 언급된 대출기관은 대출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국 자금 지원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본 총칙에서 언급된 차용인은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 자금 지원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법인, 기타 경제 조직,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및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본 약관에서 '대출'이란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자금을 말하며,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일반 약관의 대출 통화에는 RMB 및 외화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