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 법률상 쌍방간 대출계약관계가 존재하며,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에서 규정하는 1년 대출시장 상장이자율의 4배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때의 국내법에 따라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 이자가 계약체결 시 국가가 규정한 1년 대출시장 호가율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680조는 고금리 차입을 금지하고 대출 이자율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