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의 지정기간은 다음 두 항목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중고재산의 대출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고재산의 대출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차용인의 연령과 대출 기간의 합은 법정 퇴직 연령 이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55세, 남성의 경우 60세로 계산됩니다.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기간이 가장 긴 대출상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