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 녹음은 소송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합법성과 유효성에는 제한이 있다. 전화 녹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할 때는 당시 녹음에 사용된 운반체 (예: 휴대폰) 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2. 조사위원들은 컴퓨터 데이터나 녹음비디오 등 시청각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자료의 원본 전달체를 조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제공된 전화 녹음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 위반으로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