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는 전염병의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람 (예: 신종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으로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술한 사람이 아니라면 연기나 할부 상환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동의는 대출자에 달려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75 조는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77 조 대출자가 미리 상환한 것은 실제 대출 기한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는데,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78 조, 대출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대출자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대출자가 동의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