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출 기준금리가 폐지되면 대출기관의 상환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불금을 줄일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대출 신청자가 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 기관이 대출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 기관은 대출 신청자에게 연락해 새로운 보완약정을 요청하게 되며, 대출금은 가장 최근에 예상되는 연환산 이자율에 따라 상환됩니다.
2.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했으나 대출신청인이 1차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각 기관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새로운 기대연간이자율은 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기관의 처리는 처음과 동일하다.
3. 기관이 대출을 발행했고 대출 신청자가 상환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예상연간이자율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관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부터 연말까지 그의 상환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