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신용 단위입니다. 모기지 계약이 체결되면 차용인과 은행 모두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는 계약법에 규정되고 제한됩니다. 은행이 일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철회한 경우, 차용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 되며 그에 상응하는 계약 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차입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다기간 미상환 등) 은행은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여부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