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 단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전 조정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대출기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며,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상호이해를 위해 노력하며, 원리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관련 대출 기관과 사법 당국도 사건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협상하고 중재할 것입니다.
2. 화해 단계
공식적인 법적 판결이 내려지면 집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화해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판결이 최종적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집행단계에서도 금융기관이든 법원의 사법기관이든 대출기관에 적극적으로 성실함을 보여주고, 실현 가능한 상환계획을 세우고,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이해와 공감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
3. 실행 단계
그래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실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때 법원과 금융기관은 차용인을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려놓고 집행대상자로 공시하고, 경매에 필요한 재산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차용자는 심각한 사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정적 손실과 벌금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실행 조건:
1. 유효한 행정 판결 문서가 있어야 합니까? 1심 판결은 법정기한 내에는 항소가 불가능하며, 2심 판결은 판결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판결 문서에는 집행 가능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계와 개인 관계는 일반적으로 강제될 수 없습니다.
3. 채무자는 사법 문서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거부합니다. 즉,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을 거부합니다.
4. 신청인은 법적 기간, 즉 이행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5. 인민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 제1심 인민법원 또는 집행 대상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한다. 제1심 인민법원.
바이두 백과사전-법 집행 기관(법적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