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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속여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사기에 해당되나요?

보증을 속여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여 은행 대출을 받고, 다량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24조

서명 및 이행 과정에서 불법 소지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그 금액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벌금에 처한다. 규모가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선고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몰수되기도 합니다.

(1) 가상 단위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담보대출을 위해 위조, 변조, 유효하지 않은 청구서 또는 기타 허위 재산권 증명서를 사용하는 행위;

(3) 먼저 소액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당사자가 실제 이행 능력 없이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는 경우,

(4) 상대방으로부터 지불금, 선지급금 또는 보증된 자산을 받은 후

(5) 다음을 사용하는 경우 기타 상대방의 재산을 사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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