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이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안된 사업에 대한 계획허가(원지, 입지 선정)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구역 밖에서 건축 및 착공된 주택 및 시설물을 말한다.
불법건축물은 안전한 통로를 침해하고,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도시 공공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합법적인 건물에도 많은 불법건축물이 숨겨져 있다. 불법건축물은 정부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농촌계획의 이행을 제한하고, 도시의 장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