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신고란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 및 공민(피해자 포함)이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84조는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원이 녹취록을 작성하고, 정확하게 낭독한 후 신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구역 내 신고자료를 신속히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모든 단위나 개인은 이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4.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관할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 및 개인은 사건의 성격과 사건의 법적 관할권에 근거하여 사건을 관련 사법당국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