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2.5% 외에도 이 기관은 1% (대출 금액) 의 대출 커미션을 받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쌍방 계약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주택 중개료와 대출 커미션은 두 가지 다른 법적 관계에 속한다. 주택 중개비는 매매 쌍방에게 부과되며, 주택 매매 계약의 법적 관계에 속한다. 대출 커미션은 대출자에게 받는 것으로, 대출 계약의 법적 관계에 속한다. 양측이 약속만 하면 대리비와 대출 커미션을 동시에 받는 것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 P > 양측이 전체 담보대출 매입과정에서 중개료만 받기로 합의하면 중개업자는 대출을 받을 권리가 없어 기소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중개업자는 시장 가격에 따라 일정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 < P > 확장 데이터: < P > 부동산 중개료는 부동산 전문 브로커가 위탁을 받고 중개대리인으로 활동할 때 받는 커미션입니다. 부동산 중개료는 다른 항목에 따라 청구됩니다. < P > 주택 임대 중개료는 임대 기간 길이에 관계없이 반달 ~ 한 달 거래 임대료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양측은 일회성 수거에 합의했다. < P > 주택판매중개료는 거래총가격의 .5 ~ 2.5% 로 청구됩니다. < P > 독점 대리인에 대해서는 위탁측이 부동산 중개기구와 협의해 유료기준을 적절히 올릴 수 있지만 거래가격의 3% 를 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부동산 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