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대법원: 운영신탁의 제3자환매계약서에 보증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운영신탁의 제3자환매계약서에 보증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산소득권 양도·환매의 법적 성격 파악에 대해 저자는 주제 1과 2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는 제3자 환매, 잔고 보충 계약 또는 기타 신용 강화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용 강화 계약의 효율성과 성격은 실제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저자는 최근의 권위 있는 선례와 하얼빈 회의록의 정신을 결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정리, 분석하고 토론과 참고를 위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자산수익권환매조건부계약' 외의 제3자가 체결한 자산소득권 환매약정이 자금담보의 보장이나 보증 등 명백한 보증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약정은 신용공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담보법상의 보증은 아니며 담보법의 보증종속규칙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채무관계에서의 약속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책임은 약속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1. Jiangsu Trust Company는 Green Park Real Estate Company와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Green Park Real Estate Company가 수립한 신탁 계획에 따라 Green Park Real Estate Company가 개발한 프로젝트의 특정 자산 소득권을 양도했습니다.

2. 같은 날 양 당사자는 장쑤신탁회사가 양도일로부터 2년 후에 그린파크부동산회사가 특정 자산의 소득권을 환매하기로 하는 '환매계약'을 체결했다. 특정 자산의 소득권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환매 가격을 지불합니다. '환매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별도의 '부동산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대출 등기를 처리했습니다.

3. 같은 날 장쑤신탁회사와 중국농업은행 쿤밍지점은 앞서 언급한 자산을 중국농업은행 쿤밍지점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전계약'을 체결했다. "환매계약" 특정 자산소득권에 명시된 환매만료일 2일 전에 해당 양도대금을 지급합니다.

4. 환매기한이 지난 후 Green Park Real Estate Company는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Jiangsu Trust Company는 중국 농업은행 쿤밍지점에 따른 양수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도 계약".

'양도 계약'에 따른 중국농업은행 곤명지점의 양수인 의무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양도 계약'에는 중국 농업 은행 곤명 지점의 관련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 지불 방법, 취소 조건 및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위반 위험을 공유하고 신탁재산 투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신용보강 기능입니다. 즉, 특정 자산 소득권 환매 만료일 2일 이내에 중국농업은행 곤명지점은 Green Park Real Estate Company가 지불해야 할 관련 미지급 금액을 Jiangsu Trust Company에 지불해야 합니다. 장쑤신탁회사의 이 지급청구권은 중국농업은행 곤명지점의 잔액보충의무를 구성합니다. 장쑤신탁회사의 청구권 실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장쑤신탁회사와 중국농업은행 쿤밍지점이 체결한 '이체계약'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지급의무가 서로 다른 계약관계를 구성하는 혼합계약이다. 하나는 특정자산의 소득권 이전과 법률관계는 환매채권 및 그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이고, 둘째는 신용보강 기능을 갖춘 잔액보충의 법률관계이다. 장쑤신탁회사와 중국농업은행 쿤밍지점은 양도계약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원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들은 대가 관계로 결합되어 불가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지급 의무는 동일한 계약 유형에 속하지 않으므로 "양도 계약"은 법률상 명명된 계약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가 복잡하고 전형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원인은 계약분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심 판결은 사건에 관련된 '양도계약'이 채권자 권리의 단일 양도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사건의 원인이 채권자 권리 이전 계약을 둘러싼 부당한 분쟁이라고 판단했다.

'양도 계약'에는 중국농업은행 곤명지점이 특정 자산의 소득권 환매 만료일 이전에 차액을 보전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기 의무는 중국농업은행 쿤밍지점의 지급약속이며 보충청구권과는 별개입니다. 중국농업은행 곤명지점은 만료 시 상응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종속 및 보충 보증과 다릅니다. Green Park Real Estate Company가 환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중국 농업 은행 곤명 지점이 계약에 따라 Jiangsu Trust Company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신용보강 보증의 기능은 있으나 보증법상 보증행위는 아니다. 중국 농업은행 쿤밍 지점은 항소장에서 '이체 계약'이 '이체로 명명되었지만 실제로는 보증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본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2017) 대법원 민중 478호

"제9차 전국법원 민상재판 업무회의 회의록"(의견 모집 초안)

92 .환매업무의 성격 : 신탁회사는 자본신탁 설정 후 조달된 신탁자금을 사용하여 지분, 주식, 채권, 어음, 채권자권, 부동산, 건설 중인 프로젝트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하거나 특정자산 및 신탁계획, 자산에 대한 수익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양도인 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가 운용계획의 수익권을 거래원금에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것 , 이는 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한 후 신탁회사의 자금 활용 행위입니다. 이로 인한 분쟁은 운용신탁 분쟁이 아니라 신탁회사와 양도인 간의 금융대출계약 분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95. 신용보강 문서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가 신용보강 조치로서 제3자 잔액 보충, 만기 환매, 유동성 지원 및 기타 유사한 약속 문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은 의 제17조를 준수합니다. <보증법> 제18조 인민법원은 당사자 간에 보증계약의 법적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하고 <보증법>과 <최고인민법원의 특별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서의 관련 조항은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합니다. 보증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책임은 당사자 간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기사에 인용된 사건에서 중국농업은행 곤명지점과 장쑤신탁이 체결한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의무 성격과 관련해 대법원은 보증을 명백히 부인했다. 계약의 성격과 작성자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약정에 따른 의무는 '차액보충(충전)의무'와 '복합계약에 따른 지급의무(제3자 환매의무)'라고 판단한다. 너무 모호하고, 이 두 의무의 차이는 성격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는 이 두 의무를 동시에 구성할 수 없다. 저자는 잔액 보충(충전) 의무의 성격은 부채 추가(기존 채권자의 권리 및 부채 관계에 결합)인 반면, 하이브리드 계약에 따른 지불 의무(제3자 환매 의무)는 독립적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 지불 의무에 따른 성격. 본 건의 구체적인 내용: "양도 계약"에 따른 중국농업은행 쿤밍지점의 양도의무가 전자인 경우, 중국농업은행 쿤밍지점이 원래 환매 의무자 그린으로부터 어느 정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파크부동산은 잔액(보충)을 부담한 후 공동채무론에 따르면 절반을 회수할 수 있고, 허위공동채무론에 따르면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 “양도계약”에 따른 중국농업은행 곤명지점의 양도의무가 후자인 경우 장쑤신탁회사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당연히 원래 환매의무자인 Green에게 권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크부동산회사.

그러나 이것이 채무 추가인지 새로운 채권-채무자 관계에 따른 지급 의무인지는 이 사건에 관련된 거래 약정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증( 신용보강) 기능. 그러나 이 보증은 보증법의 의미 내에서의 보증이 아닙니다. 또한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논의에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문과 연계하여 볼 때 여전히 "양도 계약"에 따른 중국 농업 은행 쿤밍 지점의 이체 의무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른 새로운 채권-부채 지불 관계입니다.

위 저자의 분석은 최근 하얼빈에서 열린 '제9차 전국법원 민상재판 업무 회의록'(의견 초안)의 정신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사자환매계약 또는 잔액보충계약의 경우, 명백한 보증의미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환매계약은 독립계약이고, 잔액보충계약은 채무증가에 해당하며 해당 책임은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제3자 환매 또는 잔액보충계약이 보증의 의미가 분명한 경우 법률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보증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법률관계를 판단해야 합니까? 저자는 이후의 주제에서도 계속해서 사례와 회의록의 정신을 분류하고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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