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 분쟁 중인 부동산(즉, 권리자가 불분명한 경우)
(2) 문화재 보호 또는 중요한 기념 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공고되고 다음을 포함하는 부동산 철거 범위 내;
(4) 과학, 교육, 의료, 지방 자치 행정 등 공공 복지에 사용되는 기업의 부동산,
(5) 부동산 법에 따라 봉쇄, 구금, 감독 또는 기타 제한을 받은 부동산,
(6) 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기타 부동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임대는 담보권자의 지불 우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저당권의 실현은 임대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임대 계약의 유효성은 구매자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임대관계는 주택의 사용권과 소득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삼는 반면, 담보관계는 주택의 교환가치를 목표로 한다.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갈등이 없으며, 임대인은 주택 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임대 주택을 저당잡는 데 동의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실현된 후에는 임대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이 실현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저당물의 양수인의 효력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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