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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충당금을 설정한 후 단기 차입금을 환입할 수 있나요?

단기 차입금은 손상 조항이 적용된 후 환입될 수 있습니다.

주로 재고 감가상각 충당금, 대손 충당금,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충당금, 만기보유투자 손상 충당금, 및 소비성 유기체 자산 평가절하 충당금, 대손충당금, 무보증 잔존 가치 손상 충당금 등

단기 대출의 종류:

단기 대출은 담보 대출과 무담보 대출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다시 보증대출, 담보대출, 담보대출로 구분됩니다. 보증대출은 차입자가 은행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약정에 따라 제3자가 책임과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속하는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차용인 또는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담보대출이란 차용자 또는 제3자의 동산이나 권리를 질권으로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출을 할 때 보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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