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매출 3 만원 이하 면제 < P >' 소기업 정책 지속에 관한 통지' (재세 [217] 76 호) 는 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18 년 1 월 1 일부터 22 년 12 월 31 일까지 월매출 2 만원을 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소기업, 소기업이 체결한 은행 대출 계약은 인화세 면제 < P >' 소기업 융자 관련 조세 정책 지원 통지' (재세 [217] 77 호) 제 2 조 규정: 218 년 1 월 1 일부터 22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에 대한
3, 연간 소득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 P >' 소기업 소득세 특혜 정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재세 [217] 43 호) 는 < P > 가 217 년 1 월 1 일부터 219 년 12 월 31 일까지
4, 금융기관 농가 소액대출의 이자 수입은 9% 로 총 소득 < P > 에 따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재세 [217] 44 호) 제 2 조에 따르면' 217 년 1 월 1 일부터 217 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