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자금 대출금액은 종합적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자금 대출금액 산정은 대출상환능력, 공제자금대출 주택가격비율, 주택공제자금 계좌잔고, 최대대출한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산정된다. 차용인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금액 : (차입자의 월급총액 + 차주세대의 월간주택공약금 예치금액) × 대출상환액 능력계수 - 차입자의 기존 대출 월별 총 상환액 × 대출 기간(개월)입니다. 배우자의 할당량을 사용하는 경우 (두 배우자의 월급 총액 + 부부가 근무하는 고용주의 월별 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대출상환능력계수 - 부부 기존 대출금의 월상환총액 × 대출기간(개월) ). 이 중 대출상환능력계수는 40%, 총 월급 = 월별 공제자금 납입금 ¼ (단위지불비율 + 개인지불비율);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금액 : 대출금액 = 주택 가격×대출비율. 대출 비율은 주택 구입, 건축, 수리 유형과 주택 대출 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금액은 직원인 경우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택공제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액은 근로자가 신청한 대출금액보다 당시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주택공제금을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자와 배우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합한 금액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이 20,000 미만인 경우 20,000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금액은 본인의 주택공제금을 사용해 주택공제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배우자의 주택공제금을 사용하여 신청할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40만 위안입니다. 주택공적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60만 위안이다. 본인의 주택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신청 시 주택공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예금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택공적자금을 사용할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50만 위안입니다.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 신청 시 일반 예금을 하는 경우 주택공적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최대 대출 한도는 70만 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