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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철거촌위원회는 보증대출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마을위원회가 사적으로 대출보증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기관법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로부터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국무원이 승인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비영리 법인 및 공익 목적의 비법인 단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81조

보증계약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 정당한 채무가 이행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계약입니다.

제682조

보증계약은 주채권계약의 하위계약이다.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도 무효이다.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후,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는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683조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경제 조직의 대출을 사용하기 위해 국무원이 승인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공식 법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 법인 및 공익 목적의 비법인 단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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