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모기지 관리 임시 규정'에는 해당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 저당권자의 다음 재산은 저당될 수 있습니다:
( a ) 건물 및 기타 부동산,
(2) 기계, 장비, 제품 및 기타 동산,
(3) 증권.
(4) 양도 가능한 권리
(5) 기타 협상 가능한 재산.
제9조 전민소유기업이 건물, 기계, 장비 및 기타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재정부서 또는 국유자산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같은 수준의 정부.
집체기업이 그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재정 및 세무 부서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저당권 설정자가 모든 * * *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모든 * * *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모든 * * * 지분에 대해 모기지가 생성된 경우 다른 * * * 소유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성내 합자기업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갖추어 재정 및 세무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절강성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제13조 저당권자가 여러 재산으로 동일한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저당권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보대출 당사자는 분할할 수 없으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이 우선합니다.
제14조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당사자는 저당권을 평가하거나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현금 금액은 다양한 상품 유형과 현재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담보대출 금액은 저당권자의 신용상태, 경영상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 최대 한도는 저당 재산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고채, 금융채, 예금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절강성 모기지 관리 임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