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7 조는 등록을 신청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를 검사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자동차 구매 송장 및 기타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3) 자동차 차량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
(4)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교통 사고 강제 보험 증명서;
(6) 선세 납부 또는 면제 증명서;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등록시 제출해야 할 기타 증명서, 증명서.
세관에서 수입하지 않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는 안전기술검사에서 면제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차량 식별 코드 탁인막을 검사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검토하고,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제 8 조 차관소가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등록을 할 때는 차량의 사용 성격, 표지판, 표지판등, 경보기를 심사해야 한다.
차관소가 전채, 반차 열차 등록을 할 때는 견인차와 트레일러에 각각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