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혼인 및 가족 부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8조에서는 부부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 동산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결혼 후 같은 재산으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은 합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부동산이 등기인의 소유이며 미지급 대출금은 등기인의 개인 채무로 판결할 수 있다. 이혼하는 경우, 부동산을 등록한 당사자는 민법 제1087조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