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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개발은행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CDB 규정에 따르면, 차용인이 자퇴, 해외 출국, 퇴학 등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경우 즉시 현급 자금센터에 통보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자는 해당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상환원리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처리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신용 보고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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