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소형이익기업은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연간 과세 소득이 3 만원을 넘지 않고 종업원이 3 명을 넘지 않고 총자산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 P > 확장 데이터: < P > 기업 소득세를 선납할 때, 기업 자산 총액, 직원 수, 연간 과세 소득액은 소규모 마이크로이익 기업 조건에 부합한다. < P > 219 년부터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선납할 때 현재 기말까지의 그해 총자산, 취업자 수, 과세 소득액을 기준으로 소형 미익기업이라고 직접 판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지난 납세 연도 동안 기업이 소액기업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경우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하다. < P > 기업소득세를 선납할 때, 소기업의 총자산, 취업자 수, 연간 과세 소득액은 당년 보고 기말의 상황에 따라 잠시 판단된다. < P > 여기서 자산 총액과 취업자 수는' 소기업 보조금 감면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재세 [265 438+9]13 호) 제 2 조' 연간 분기 평균' 계산 공식에 따라 보고 기말까지의 분기 평균을 계산합니다. 연간 과세 소득액 지표는 보고 기말에 3 만원을 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잠정 결정된다. < P > 중국세무망-국가세무총국 소액리기업의 특혜성 소득세 감면 정책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고 < P > 바이두백과-중소기업분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