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국 이혼 등록.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승인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정 폭력, 학대 또는 유기; (3)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4) )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인 경우 (5) 기타 혼인 관계가 파탄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후, 쌍방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