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87조 채권자가 대출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구매 및 판매에 있어 담보권은 이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대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 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94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산의 점유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저당권한 경우, 채무자는 정당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무를 실현하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저당권에 따라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저당권자, 채권자는 저당권자, 보증을 제공한 재산은 저당재산이다.
제425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 동산의 경우.
전항의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질권자로 하고, 채권자를 질권자로 하며, 인도받은 동산을 입질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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