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가 아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자와 차용인이 동일한 대출을 받아 명목상 대출자가 되어 동일한 대출상환의무를 갖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고용주가 차용인이므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담보차량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출기관은 이자율을 높여 운영리스크를 보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차량담보대출은 차량관리사무소에서 내 차를 담보로 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차량이 내 이름으로 저당잡히지 않은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족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임시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차용인과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차량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자동차 구입 명세서, 납세 증명서, 자동차 보험 증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