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출자가 기한이 지나도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은행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3) 대출자가 대출을 이용하여 손실을 초래하거나 대출 계약을 이용하여 불법 활동을 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 원금을 회수하고 관련 기관에서 직접 책임자의 행정과 경제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673 조 규정: 대출자가 약속된 용도에 따라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 발행을 중지하거나, 대출을 미리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