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71조 대출기관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손실은 보상되어야합니다. 차용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672조: 대출 기관은 합의된 대로 대출금 사용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합의된 대로 정기적으로 관련 재무회계표 또는 기타 정보를 대출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673조: 차입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 발행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미리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