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준수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공안국은 호적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고 호적을 신청, 이전, 취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조례 제6조에 따르면 공민은 평소 거주지에서 영주로 등록해야 하며, 한 곳에서만 영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 공민이 호적관리 대상지에서 전출하는 경우 본인 또는 세대주가 호적기관에 전출등록을 신청하고 전출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출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녀의 세대 등록.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조례' 제8조* * *공민이 사망한 경우 세대주, 친족, 부양가족 또는 이웃이 도시에 들어오기 1시간 전에 매장되어야 하며, 그 달 안에 호구등록기관에 사망등록을 신고하고 호구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지에서 공민이 사망한 경우 임시 거주지 호적기관은 영구 거주지 호적기관에 호적 말소를 통지해야 한다. 공민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세대주와 사망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해당 지역 경찰서나 읍·면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