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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 *대출자가 조부모가 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학자금 대출자는 법적 보호자여야 합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할머니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차용인을 할머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학생은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신청 시 대출자와 상환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학생이 연체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본인과 대출자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한 내에 갚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73조: 차용인이 약정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기관은 대출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대출 또는 철회합니다. 대출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제674조 차용인은 약정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지급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자지불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기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76조 차용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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