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조손자 입장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부자는 토지 감정세, 개인 소득세 및 인지세를 포함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납부하는 세금에는 인지세, 증서세 등이 포함됩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은 손자에게 물려주었는데, 상속을 통해 양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직계가족은 재산 양도 시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양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말하면 이 방법이 가장 귀찮기도 하다. 상속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의 형태로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증재산의 일반적인 양도에 비해 매매비용이 저렴하고 당연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