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회사는 시장에서 규제되는 가격 범주에 속하고 회사는 독립적인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권익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상품이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제9조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며, 고객은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편집자는 레스토랑에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 미리 알리거나 레스토랑에서 명확한 문자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킵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알리지 않고 결제 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12315로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음식점이 이렇게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1. 반드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홍콩의 케이터링 업계 "Tip"의 서비스 수수료의 유래.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팁을 주는 습관이 없습니다.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자발적인 팁을 지불해야 하는 명확하게 표시된 서비스 요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위 조항이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에 익숙하지 않게 만드는데, 특히 고객이 "가격 대비 가치"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레스토랑에 대해 나쁜 인상을 받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p >
2. 청구 알림이 너무 불분명합니다
서비스 요금을 서면이나 구두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일부 판매자는 더 "교활"하고 고의적입니다. 서비스 요금 알림을 남겨주세요. 글씨가 매우 작고 테이블이나 전자 메뉴의 홈 페이지에 표시되므로 고객이 결제 시 질문할 때 레스토랑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차피 메시지가 뜨는데, 못 봤다면 책임은 본인 책임!"
불법은 아니더라도 이런 '악의'는 분명 고객들로부터 악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시기 이르다'라고 하더군요
식당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지만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후에만 알려드립니다. 줄 서서 기다릴 때까지 번호만 알려준다면 서비스 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일부 소비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 고객이 더 일찍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고객은 레스토랑에 대해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레스토랑에서는 실제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소비자에게 관대하고 알리고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평판을 잃지 마십시오. 평판은 레스토랑의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 이런 것들을 가져가세요. 레스토랑은 수수료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는 '직접 음료를 가져오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실에서의 최소 소비'는 지나친 조항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즉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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