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목적이 진실이 아닌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당사자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자는 대출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경영 활동 및 재무 상황에 대한 실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대출자는 약속된 용도에 따라 대출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출자는 대출 발행을 중지하고, 대출을 미리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은 < P > 민법 제 673 조 < P > 대출자가 약속된 용도에 따라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대출자가 대출 발행을 중지하고 대출을 미리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P > 제 669 조 < P > 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자는 대출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경영 활동 및 재무 상황에 대한 실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672 조 < P > 대출자는 약속대로 대출 사용을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 대출자는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대출자에게 관련 재무회계보고서나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